출산후 과다 출혈로 사망, 강제조정 - 김도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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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산전 검사 및 분만 중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정상적으로 여아를 출산하였다.
분만 후 열.오한등과 함께 질출혈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었고, 수혈.색전술등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였다.
1심에서는 산후 출혈로 사망하였으나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였고,
2심에서는 피고측으로 부터 강제 조정 제의를 받아 조정 성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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