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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확정 - 복강경담낭절제술후 간기능장해 : 전금마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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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6회 작성일 1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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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4세된 남성으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남성으로 보훈병원에서 담낭용종에 대한 

복강경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담낭이 손상된 후 담도공장 문합수술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간기능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능력이 35% 상실되는 장해를 입게 되었다.

환자는 지방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완전 패소한 상태에서 

길을 찾기 위하여 단체를 찾게 되었다.

일단은 항소를 하게 한 후 검토를 하니 의료진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 

적극적인 소송을 하기로 하고 항소이유서 등을 제출하며 입증절차를 밟게 되었다.

다행히 2심에서는 완전히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어 완벽한 승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는 다시 상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상고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대법원에서 피고병원의 과실이 확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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