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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여성의 결핵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과실로 인한 뇌손상 - 과실인정 - 조국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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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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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63세된 여성으로 척추결핵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속립성 결핵균에 의하여 발생된 급성담낭염, 간질환이 발생 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게 되었고, 환자는 뇌손상이 되게 되었다.

환자의 아들은 해양경찰로서 근무중이었으며,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으며, 이런 사실들을 병원에 알려서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거부를 하였다.

더군다나 병원측에서는 오히려 진료비 청구소송을 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라고 하였고, 

환자 가족들과 상의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에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치료지연 등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해양경찰에 근무하는 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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