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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영어강사의 갑상선 절제수술후 발생된 성대마비와 괴사 - 조정결정 - 박영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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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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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0대의 한국전력 영어강사로서 근무중에 있었는데, 갑상선암에 대한 절제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와 패혈증이 발생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

아산병원에서 치료중이었는데, 치료중에 환자와 그 아내가 같이 찾아오게 되었다. 

일단은 치료가 남아 있는 상태 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되기를 기다렸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절단하는 치료가 완성이 되어 재방문하였는데, 병원측에 환자와 가족이 억울함을 이야기하였으나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의사를 표하여 이를 도저히 받아들 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환자는 영어강사이므로 목소리가 중요한데, 쉰 목소리로 영어강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회사로부터도 퇴직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상태에서 가장이 이렇게 되니 그 아내도 막막하였으나, 

소송으로 가는 것은 시간상 너무 힘들 수 있어 일단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사타진을 하니 좀 더 배상액이 올라갔으나 만족 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여, 

조정결정 신청을 하니 억대의 배상금이 결정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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