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외과수술로 인한 사망시 면책조항에 대한 승소 - 황영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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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주유소에서 회계원으로 근무 하다가 복통이 있어
충수염 진단하에 수술을 하였으나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사망한 여성의 모친이 단체를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고,
단체에서는 보험이 들어 있으니, 통상의 합의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조서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를 하자고 설득하였다.
단체에서는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이 조정결정문을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험사인 삼성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면책조항인 "외과적 수술"의 경우 면책이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단체에서는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하여 면책조항이 적용 되지 않는다
(외과적 수술에 내포된 예견된 통상적인 위험의 증가 정도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가 개입되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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