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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응고제 복용중단후 전립선절제술후 뇌경색발생 - 의사의 과실인정 판결 : 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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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74회 작성일 13-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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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7세된 남성으로 평소 심장질환이 있어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복용하고 있었다.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전립선이 비대되어 있다는 진단이 되어 전립선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

전립선 절제술전에 항응고제의 복용을 중단하고 수술에 임하였으나 수술후 

얼마되지 않아 혈전에 의한 뇌경색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환자의 자녀들이 단체에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여 항응고제의 중단사실과 

중단후 혈액응고시간 검사, 대체약물의 투여, 수술후 항응고제의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과실점을 지적하여 병원측에 내용증명으로 과실점을 지적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다.

이에 병원측에서 거부를 하여 소송에 들어가서 판결로 완벽히 병원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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