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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선종 수술후 사망,화해권고결정 - 김경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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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8회 작성일 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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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0대 여성으로 기독교재단 대학병원에서 내시경적 경비강접형골접근을 통한 

종양제거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후 뇌내출혈 및 뇌실질내출혈 소견이 있어 

혈종배액관 삽입술 등을 받았고, 혼수와 반혼수, 회복과 기능저하 등을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과는 재혼으로 환자의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집 등을 짓는 건축업자로서 정말 성실히 살고 있는 분이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여 집안이 안정되어가는 상태에서 부인이 사망하게 되니, 

매우 낙담하여 음주 등으로 건강을 상한 상태였으며, 단체를 찾아왔을 때는 

주변분들이 단체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라 하여 찾게 되었다.

우선 병원의 진료비에 대하여 적정진료비 심사청구를 하여 과다 청구된 진료비에 대하여 

수백만을 돌려받게 하였고, 병원측의 과실까지 입증하여 이번에 억이 넘는 화해조정결정을 받게 되었다.

남편은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여 깊은 산에서 두릅, 나물들을 

보내주어 단체의 회원들과 회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함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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