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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하수체 종양 제거술후 양안실명 - 과실인정 - 노연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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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0회 작성일 1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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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중반의 여성이 뇌하수체 종양제거 수술후 양안이 실명되어 자식들이 단체를 찾게 되었다. 

보험사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찾아와서 질의를 하였다.

단체에서는 이미 이런 사례에 대한 여러 건의 사례를 축적하고 있었으므로 큰 걱정하지 마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번에 단체에서 알려준 바와 같은 조정결정문을 받게 되었다.

아직 상대방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난 상황이므로 판결의 경우에는 더 많은 배상액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병원측도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고 발생 병원의 경우 정치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승소를 이끌어 내어 큰 자부심을 느끼게 할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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