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도중 장천공 발생 - 합의유도하여 합의성립 - 이미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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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된 여성이 장내시경을 받다가 장이 천공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장절제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건에 대하여 최초시술병원에
수술비 등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는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의 딸과 환자가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환자의 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을 추진하기로 하고,
단체의 도움을 받아 병원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니 그 동안 꿈적도 하지 않던 병원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소액의 금액을 제시하였다. 이에 소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거부를 하자,
병원측에서 환자측에 대하여 알아서 하라고 거부하였다.
이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자 재판부에서
환자와 병원측을 불러서 합의를 종용하자 병원측도 이에 수긍하여 합의를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합의를 유도하고 만족할만한 합의를 받고나서 환자의 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면서 살고 있었는데,
귀한 산천마주와 오디주를 단체로 보내주어 단체에서도 맛있게 회식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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