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성마비 4억 5천 조정결정 - 서연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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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였던 뇌성마비 사건에 대하여 피고측 병원에서 항소를 하여 다투었으나,
환자측에서 방어를 잘하여 과실이 입증이 되니 의사측에서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하여
합의 조정으로 1심에서 승소한 비슷한 금액으로 조정결정문이 나오게 되어 재판이 종료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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