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조영술 및 확장술 도중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 강제 조정 결정 : 허경모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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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75세된 여성으로 협심증 증세가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입원후 관상동맥 조정술과 풍선카테타 시술과 스텐트 삽입시술을 받게 되었다.
시술도중 환자는 심정지가 발생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억울하다는 생각만 가지고 단체를 찾게 되었는 바,
방사선 조영사진과 시술과정에 대한 조영촬영에 대한 사진을 검토하였는데,
시술도중 실수로 관상동맥을 천공시킨 사실을 입증 하게 되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강제조정으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강제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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