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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와 보험금 지급(한전직원의 의료사고 사망과 재해 보험인정) - 소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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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7회 작성일 1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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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50대초반의 한국전력직원으로 중이염이 있어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단체는 병원측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압력을 행사하자 환자의 부인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재해가 아닌 일반 질환으로 인한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하여 결국 이번에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재해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환자의 부인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 힘들어 하여 정신과적인 치료까지 받고, 

본인도 새 삶을 찾아 직장도 가지게 되어 남편의 사망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홀가분하게 되어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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