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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의 무통분만을 위한 척추마취후 보행곤란에 대한 과실입증 - 정경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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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7회 작성일 1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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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소방대원으로 결혼후 출산을 위하여 전국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유명 산부인과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초산이라 두려운 마음이 있어 무통분만을 하게 되었는데, 분만후 보행곤란이 있게 되어 단체를 찾아오게 되어 

먼저 병원측에 과실이 분명하니 합의의 의사를 타진 하였다.

병원측에서는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었는데

환자측은 무통 마취를 하면서 혈종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신경손상으로 인한 보행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병원측에서는 기존의 척추이상 등을 주장 하였다.

1심에서도 이런 주장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2심 재판에서는 더 많은 배상액으로 원고 승소를 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 병원측에 여러차례에 걸쳐 합의를 종용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자. 

병원 측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1심보다 큰 결정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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