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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후 2심 승소-척추수술후 마비, 40대 환자 - 김인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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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회 작성일 12-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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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 기자와 환자 가족이 단체를 찾아왔다

지방신문 기자이니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하고 친척의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 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기자의 힘을 빌려 지방에서 소송을 하였는데 그만 1심에서 

패소를 하니 난감한 처지가 되어, 물어 물어 단체를 찾게 되었다.

기록의 검토후 입증방향 등을 바로 잡고 대응을 하여 결국 병원측과 상대변호사의 

과실인정으로 조정이 성립하게 되어 비교적 빠른 기간안에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그 가족은 경남 충무에서 시장에서 반찬가계를 운영하는 분으로 

단체에 반찬 등을 보내주고,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분이다.

사건을 잊고 남은 시간은 평안히 지내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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