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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사망사건 과실인정 - 사정기관 국장 아들의 사망 - 백경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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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0회 작성일 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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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는 모 대학교의 간호학과 교수이고 남편은 국가 사정기관의 장으로 

어디를 보나 우리나라 최상급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였다.

늦은 나이에 분만을 하기 위하여 개인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다가 분만지체가 

이루어져 뇌손상을 입고 애기는 사망하게 되었다.

많은 고민 속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다가 도저히 그 변호사의 

실력을 믿지 못하여 단체에 도움을 청하였다.

1심에서 승소를 하였고, 2심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이번에 조정이 성립하여 

더 이상의 재판없이 조정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다.

산모는 남편의 공직생활에 누가 된다고 하면서 일절 남편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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