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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서의 방치로 인한 사망과 병원과의 합의유도 - 심 0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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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1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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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간 협착증과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전원된 여의도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중이었는데

병원측에서는 환자의 위급상황을 간과하여 수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환자가족들은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렸으나

의료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특별한 처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전해질 불균형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병원측에 이런 과실부분에 대하여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항의를 하자 

병원측에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기로 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환자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도 가입한 것이 있어 보험에서는 질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고사로 주장을 하여 보험금도 지급청구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중의 한곳을 상대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긍지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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