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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간협착증 수술후 하반신 마비 - 의사 과실인정 - 서영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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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5회 작성일 11-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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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60세가 넘는 여성으로 척추간협착증 및 전방전위증이 있어 수술을 하였으나 

하반신 마비와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전형적인 의료사고 사건 이었다.

환자의 아들은 어머니의 간호를 어쩌지도 못하고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회복되기를 

기다렸으나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부산에서 저희 단체를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였다.

이번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았고,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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