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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손가락 수술 후 신경손상 - 조정결정 - 김삼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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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1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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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의 경우 의사가 얼마나 비양심적인 진료를 하고 의료행위를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을 속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환자는 50대의 여성으로 무지 손가락이 저려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감압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후 환자의 손가락은 완전히 감각이 없고, 무엇인가 누르고 있으며 극심한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의사에게 이런 증상을 호소 하였는데도,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시간만 끌고 진통제 처방만 하였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한 의사가 

신경이 절단된 사진을 모두 촬영하여 놓았다.

이런 사실을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사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나 몰라라하여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결국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배상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동안 의사에게 수차례이야기 하였을 때 거만만 태도로 모른다고 부인하던 의료진의 

처사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환자가 겪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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