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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장 수술 후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인한 뇌손상 - 과실인정 - 다0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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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0-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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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는 8개월된 남아로 고환 등이 탈장되어 이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 후 환자는 지속적인 고열이 있었음에도 치료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어 

계속 해열제 등에 대한 치료만 하다가 결국 패혈증까지 진행되어 속이 발생하고 뇌손상을 입게 되 었다.

재판을 하면서 신체감정이 되지 않아서 부산에서 인천까지 와서 신체감정을 하게 되었고

국적이 일본이어서 수억원의 배상청구가 되었다.

의료진도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며

결국 이번 재판부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수억원에 이르는 조정결정이 되었다.

남편은 일본 공무원으로 애기가 이렇게 되자 나몰라라 하면서 일본으로 돌아갔고 부부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부인은 애기의 병원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일본까지 가서 생활비를 보태고 있는 상태였다.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람된 일을 하였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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