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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폐쇄 오진으로 인한 뇌손상 - 의사과실 인정 - 장대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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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1회 작성일 1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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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남성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종합병원에 머리가 아프고 다리가 풀리는 증상 

발생하여 내원하여 입원하였는데, 병원에서는 뇌에 대한 사진 촬영 등을 하여 

뇌진탕과 일과성 뇌허혈발작으로 진단을 하였다.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있는 기간동안 다리에 힘이 없어 화장실에 갔다오다가 

넘어지거나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지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동맥이 막혀서 

이런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급기야 가족들이 도저히 병원을 신뢰하지 못하여 

경기도 소재 성빈센트병원으로 스스로 찾아가서 경동맥 폐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져 뇌손상이 된 상태였다.

이번 재판부의 조정결정으로 의사의 오진의 책임을 물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이미 저희 단체에서 LG건설에 다니는 

현장소장 사건에서 규명이 된 적이 있어 비교적 쉽게 입증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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