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발기부전 - 과실인정 - 허인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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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현대자동차의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40세의 남성으로 국립대학교 병원에서
척추분리증에 대한 후관절제거술, 추간판제거술, 골융합술, 나사못 고정술 등을
시행받고 감염으로 인하여 하반시 마비 및 발기부전의 상태가 되었다.
젊은 나이에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일하는 정비업소도 문제가 될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생활에도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나 병원측에서 거부하여 결국 판결까지 진행되어 구제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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