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변흡입과 신생아 사망 - 의사의 과실인정 - 권정만 회원
페이지 정보

본문
사망한 신생아의 아버지는 강원도 홍천의 군부대에 하사관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10여년 전에 비슷한 사례로 구제를 받은 회원분의 소개로 단체를 찾게 되었다.
신생아가 태변흡입으로 기흉이 발생하고 사망하게 되는 과정은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사례였다.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하사관이나 장교들의 경우 사회물정을 잘 몰라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홍천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서 구제가 된 두번째 사례이다.
- 이전글임플란트시술 후 하치조신경손상 - 의사의 과실인정 - 김옥자 회원 10.01.20
- 다음글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발기부전 - 과실인정 - 허인수 회원 10.03.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