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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성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 의사의 과실인정 - 이형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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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0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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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에 근무하는 남편과 러시아 출신의 신부 사이에 출산을 한 신생아가 산부인과 의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생아성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러시아 신부는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여 남편이 하나하나 다 정리하여 사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우선 법적인 분쟁에 앞서서 산부인과에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유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마저 산부인과에서는 거부하여 결국 정식 재판에 가게 되었는데

이번에 강제 조정에 의하여 의사의 과실이 입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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