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중요한 판례를 획득하다 - 진료기록부가 없을 때 분만감시를 해태하였다 - 서대경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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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산부인과 의료사건에서 분만감시가 되지 않을 때 이를 환자측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패소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경우 "병원측은 자신이 행한 진료, 처치의 내역을 기록에 명백히 남겨야 할 것인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분만중
태아 심박수와 자궁수축의 빈도, 강도와 기간 및 수축에 대한 태아심박동의 반응을
살피는 등 태아의 상태에 대해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즉 진료기록부에 분만감시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경우 이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앞으로의 분만과 관련된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있어 매우 시사적인 판례로 보인다.
애기의 아빠가 매우 평범한 회사원인데 이런 구제를 통하여 애기의 나머지 생이 더 이상 어려움이 없었어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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