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부 성형수술의 부작용 - 의사 과실 인정 - 강제조정 - 설지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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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모의 여성이 이쁘지기 위하여 평소에 컴플렉스가 있는 대퇴부위에
지방을 흡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하기 전에 성형외과 의사는 온갖 감언이설로 틀림없이 잘될 것이고,
다리가 가늘어진다고 확신을 심어 주었다.
그런데 지방흡입 수술 후에는 심한 요철이 생겨서 수영복도 입지 못하고 짧은 치마도 입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상태가 되어 몹시 속상하여 눈물로 지새다가 단체를 찾게 되었는데 단체에 와서도 계속 울기만 하였다.
환자를 진정시키고 먼저 병원측에 먼저 화해의 의사를 타진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완강히 자신의 잘못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재판부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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