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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직원의 출산으로 인한 과도한 회음부절개 - 의사 과실인정 - 김정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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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91회 작성일 09-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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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삼성화재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환자는 삼성화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출산을 위하여 개인병원에 내원하여 출산시 회음부 절개를 하였는데

과도한 회음부 절개로 인하여 괄약근이 손상되어 변이 계속 팬티에 묻어 나오고

방귀가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도 병원에서는 이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서 이런 사실을 알고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소액의 손해배상 청구인데도 

이를 거부하여 단체를 찾아 오게 되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어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결국 법적인 분쟁까지 가게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다액의 배상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환자의 남편은 단체에 고생한다고 계속하여 보약도 가지고 오고 무척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다.

예상으로는 의사가 소액의 배상도 거부하였는데

다액의 배상결정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결국 판결로 가서 더 많은 배상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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