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양수흡입 사망사고 - 구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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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에 거주하는 산모가 가까운 곳에 있는 개인산부인과 의원에서
분만에 임하여 출산을 하였으나 분만 과정에서 태아 곤란증이 있어 분만지연이
이루어져서 결국 태아가사 증후군, 양수흡입증후군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산부인과 분만사고의 전형적 모습으로 애기의 아빠는 처음에 여러번
포기를 하였으나 설득을 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하여
결국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게 되어 의사의 과실을 입증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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