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ERCP)시술로 인한 손상에 의한 사망, 과실인정 - 김대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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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만 33세된 여자로서 산후 조리를 하고 있는데 복통이 있어 급성췌장염 의심하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내시경(ERCP)를 시행하였는데, 이때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시행하였고, 천공이나 괴사성 췌장염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일체의 고지가 없었다.
내시경 검사 후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만을 투여하였고 환자가 완전히
의식불명이 될 때까지 이런 대중적 치료만 하다가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러게 되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 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수억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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