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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사끼병에 대한 늦은 진단, 과실인정(고등법원) - 남지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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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08-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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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와사끼 질환에 

걸린 소아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결국 7세된 소아가 사망하게 되었다.

가와사끼 질환이란, '심장의 관상동맥이 사행되거나 늘어나는 질환'으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 결국 사망하게 된다

환아는 감기와 고열 등의 증세를 호소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 하였어야 하는데 대증요법만 

시행 하다가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하여도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진단과 치료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한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이렇게 실수가 있는 법 이므로

병원도 자신들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배상을 하여 

가족들의 아픈도 한번의 경험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과실을 부인하며 다시 항소를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조정도 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여 경종을 울리겠다는 재판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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