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대학생 식물인간, 장괴사 늦은 대처 - 과실인정 - 주석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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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나이는 21세 밖에 되지 않는 대학교 2학년의 학생이었다.
또한 환자의 아버지는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분으로 택시 운전을 하여
아들의 학비와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
아들이 단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겨
환자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장괴사가 진행되어 패혈성쑉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환자는 식물인간이 되어 환자의 모친은 병원에서 간병하면서 생활하고,
부친는 운전을 하여, 병원비를 지불하는 상태가 되고, 이런 상태도 지속될 수 없어
집까지 처분하게 되고, 환자의 남동생은 이런 환경이 괴로워 군대에 가게 되어,
마치 한 가정이 이산가족처럼 되게 되었다.
의료진의 태만에 대하여 재판부가 계속하여 조정을 하라고
종용 하였으나 병원 측에서 거부하여 결국 판결을 하여 2심에서도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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