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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성형외과 수술상의 과실 인정 - 조지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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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07-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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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대인상담이 많아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다

환자는 가슴수술과 쌍꺼풀수술 등을 받게 되었다

가슴성형수술의 경우 식염수 팩이 세서 한쪽 가슴과 차이가 나는 짝짝이 가슴이 되었고

눈의 경우 토안이 되어 안구 건조증이 발생 하였다.

이에 병원측에 여러차례 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조정결정을 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의를 재기하여 결국 판결선고가 되었는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명하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경우 수술이 잘못되어도 거의 막무가내식으로 환자측에 법대로 하라고 한다

이는 성형수술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이 많지 않으니 뚜렷한 해결법이 없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에 이런 판결이 나옴으로 해서 성형외과 의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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