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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아 분만과 상완신경마비 사례 - 의사 과실 인정 - 안연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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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31회 작성일 07-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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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태아가 크다는 이야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분만에 임하였는데 우량아(4,18kg)를 출산하였고

출산과정에 의사가 무리한 자연분만을 지속하여 분만하는 과정에서 팔로 내려오는 신경다발인 

상완신경총을 손상시켜 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런 분만손상과 관련된 상완신경손상의 경우는 17년이나 된 단체(의료사고 가족 연합회)가 

초창기부터 발생된 사례로서 이런 사례의 첫 판례를 만들었었다

지금도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고

이 사례의 경우도 의사에게 이런 사례를 알려주고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거부하여 결국 판결로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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