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마비, 과실인정 - 정주식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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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운전을 하는 40대의 가장이 같은 자세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보니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수술을 주저하다가 통증이 심하여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었다.
수술 후 하지 부전마비에 대소변을 보기 어려운 마미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도 길어지게 되었다.
처음의 신체감정에서 대소변 마비등에 대한 비뇨기과 감정과 부전마비에 대한 감정의
결과를 만족할 만하게 작성하여 주지 않아 감정의 부당성을 제기하여
재신체감정을 받아 증상에 합당한 감정을 받게 되었다.
병원에서는 허리 수술을 많이 하는 울산의 유명한 병원이어서 자신들의 과실이 없음을 끝까지
주장하여 재판부에서 이런 피고들의 행위를 좋게 보지 않아 많은 배상액을 선고하였다.
조정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많은 배상액이 선고되지 않았을 사례를 악수를 두어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게 되어 매우 다행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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