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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가서 정신분열증된 사례 - 대법원 확정 - 김영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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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07-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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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보낸 자식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되어 제대를 하게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 사례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례이다.

입대하여 하사관 교육을 받은 후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 하다가 부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하여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원래부터 소극적인 성격이 

더욱 위축되어 결국 정신분열증까지 발생하여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그러나 가족이라고는 직장에 다니는 딸과 남편을 사별 한 모친이 있었느나,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인양 아들의 성격이 그래서 이런 정신분열증이 온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딸이 인터넷으로 단체를 알고 전화를 하여 방문하였다. 

상담하고 입증이 될 것으로 보였다

즉시 부대에 같이 근무하였던 군무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도록 하였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보훈청에서는 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였고, 결국 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환자의 모친은 경기도 근방에서 장이 서면 찾아다니며, 모시 제품을 팔아서 아들과 딸을 키운 어려운 가장이었다

아들이 이렇게 되니 아들을 집에 가두다시피하고 장에 가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리는 형편이었는데 이렇게 유공자라도 등록되어 생활에 도움이 되니 정말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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