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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오진에 대한 과실인정 - 김지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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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4회 작성일 07-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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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체격의 30대 여성이 오심, 구토, 상복부와 가슴부위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직을 하고 있는 던 검진 내과의사는 급성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고 제산제 등을 투여하였다

그러다가 35분 정도 경과 후, 호흡이 거칠어지며 숨을 가쁘게 쉬면서 심정지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사등은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하게 되었다.

유족들은 오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를 하였다

남편은 1심 패소 후 물어물어 의료사고가족연합회를 찾아 왔고

진료기록부와 소송기록을 검토한 후 항소하기로 하고 모든 준비를 다시하여 

항소를 제기 하였고, 결국 승소 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과실의 일부나마 확정판결을 받게 되었다.

과실의 일부 승소를 받은 이유는 응급실의 내원 시간과 

심정지의 발생 사이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책임제한 사유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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