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사망. 병원 앞 농성으로 형사 처벌된 사례에서 승소 - 최영섭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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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분만촉진제를 맞고 유도분만을 하다가
분만촉진제의 부작용으로 두통이 발생하고 더 이상 분만이 진행되지 않아 충북의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자궁무력증이 되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흥분하여 대학병원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를 병원 측에서는
업무방해로 형사 고소를 하여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족들이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고,
대학병원에서의 과실이 아니고 개인산부인과 병원에서의 과실로 자궁무력증에 빠져
출혈이 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알려주게 되었고,
결국 최초 개인산부인과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승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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