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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의 잘못된 투여, 유명 대형병원 의사 과실 인정 - 지영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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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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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의 가장 큰 병원인 S병원에서 4개월된 영아에 대한 유문협착증에 대한 유문근층절개술을 하였다

수술을 위한 마취를 위하여 석시니콜린 약물을 투여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사망 후 병원측에서는 일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부검을 하게 되었다. 

사인은 석시니콜린에 의한 과민성 쇼크로 판명 되었다.

따라서 석시니콜린에 대한 투약상의 과실을 찾아서 재판을 진행 하게되어 

약물의 과량투여와 이에따른 투약상의 과실을 입증하여 결국 승소하게 되었다

젊은 부부가 마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여기저기 알아 보다가 단체를 찾아와서 

이런 의료적인 과실 여부를 찾을 수 있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병원측에서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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