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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 상완신경손상. 의사 과실인정 - 안연수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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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8회 작성일 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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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단체가 처음으로 분만과 관련 상완신경총이 손상되는 사례에 관하여 

16년 전에 의사의 과실로 인한 분만시의 손상이라는 판례를 이끌어 내었던 사례이다.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가족들의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도 의사의 과실을 명백히 인정받아 판결에 앞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상실의 장애를 진단받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재활의학과에서 치료하는 비슷한 사례의 환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환아의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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