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방사선과 의료진 가족의 의료 사고 - 조정결정 - 이순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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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모친에 대한 척추강협착증에 대한 수술 후
대,소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병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병원에서
거부하여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병원측과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으니 도움을 청하여
결국 법적인 분쟁을 하게 되어 이번에 조정결정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받게 되었다.
병원 의료진이 자신의 부모를 그 병원에서 수술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나 몰라라 할 정도이니 일반인의 경우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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