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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에 대한 신경손상시 의사 과실인정 - 최정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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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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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근무하는 40대의 직장인으로 제 3대구치라고 하는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신경손상이 되어 몹시 고생을 하였다

실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에 대한 수술까지 하였으나 

통증과 불편감으로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치과의원에서는 보험회사에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들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소액의 배상금만 지급하겠다고 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어 

이번에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

사랑니 발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 미각소실,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조심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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