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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의 악화로 폐렴이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 과실인정 - 지도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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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5회 작성일 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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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이미 이전에 저희 단체를 통하여 구제가 되었던 유사한 사례들을 

전형적인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즉, 감기가 악화되어 폐렴이 되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으로 

진행 되거나 호흡곤란이 되어 사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환아는 5세된 남자 아이로 개인 소아과 의원에서 4일 정도 치료 후 

악화되자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응급실에 있는 소아과 전공의가 환아의 상태 

악화를 소홀히 하여 응급 처치가 늦어져  폐렴에 의한 호흡 곤란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때 의사는 객담검사 및 신속한 기도 확보등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이런 처치가 늦어짐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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