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승소사례

경수손상 환자에 대한 강제조정의 결정 - 정명택 회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9회 작성일 06-05-30 00:00

본문

환자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심장에 대한 관상동맥 수술을 받고나서 

발생한 경수(목부위의 신경다발)손상에 의하여 얼굴 근처 신경만 살아있고

그 이하는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되었다.

가족들은 심장의 관상동맥 수술을 하러가서 이렇게 얼굴부위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사지마비가 되었으니 자식들은 병원 중환자 보호자실에 대기하던 중, 

단체를 찾아오게 되었다.

환자가 사지마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는 계속하여 진료비를 

독촉하여 정신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태였다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과실을 찾아서 소장을 제기하고 얼마있지 않아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는 판단하에 강제조정의 결정이 재판부로부터 내려지게 되었다.

여러 형제자매가 있어 십시일반으로 환자의 수발을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가족들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