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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기관에서의 임파선종에 대한 수술뒤 의식불명 후 사망. 의료진의 과실인정 - 박봉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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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05-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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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병원에서 임파선종에 대한 수술을 하면서 경동맥에 손상을 입혔고 

이로 인하여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출혈은 잡았으나, 혈관 내벽이 손상되어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실로 올려 경과 관찰을 하였다

경과 관찰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가족들이 편마비증세, 방뇨, 의식혼미등이 오고 

있다는 것을 수 차례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의식이 거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서 뇌전산화단층촬영을 하였고 치료 중 결국 의식불명 후 사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다액의 조정을 권고하였다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환자로 하여금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가 될 수 

있었으면 좋으나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병원이어서 매우 융통성이 없는 일처리를 고집하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더 이상 가족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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