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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 동맥확장 성형술과 출혈로 인한 심장압전. 의사과실 인정 - 김선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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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9회 작성일 05-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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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40대 여성으로서 관상동맥확장 성형술을 받으면서 수술기구등에 의한 

심낭에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한 심장압전이 이루어져 결국 개심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정확한 사실을 숨기고 퇴원을 조치하려고 

하였으나, 환자의 남편이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단체를 찾아와서 상담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측에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여 결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번에 강제조정이 성립하게 되었다.

병원으로서는 이렇게 자신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환자측과 합의를 하여야지 

끝까지 법으로 가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은 이중의 손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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