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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지체와 분만 방법상의 과실인정 - 김기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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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8회 작성일 05-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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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병원에서 분만과 

관련하여 신생아가 사망한 사례에 있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분만지체와 관련하여 분만 방법상의 과실에 대한 판례는 그 동안 

우리 단체에서 16년간이나 제기하여 수십 건의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이므로 새롭다고 할 수도 없는 사례이다.

그러나 최근에 권력과 자본을 가진 병원측과 산부인과 학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분만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산모측의 소인인 감염의 문제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된다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제왕절개분만율이 세계최고라고 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런 판례를 받아내게 된 것이 다행이다.

영국에서의 제왕절개분만율이 40%를 넘는데 

이는 우리나라 분만시의 제왕절개율보다 높다

이런 사실들은 숨기고 계속 언론을 통하여 제왕절개율이 

높다고만 호도하여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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