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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뇌성마비 화해권고결정 - 박광철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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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6회 작성일 0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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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성마비사건이다.

분만지체로 인하여 태아를 신속히 제왕절개 수술을 통하여 분만 

하였어야 함에도 이런 처치가 늦어져 결국 분만이 지체되어 

신생아가 뇌손상(허혈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의사의 과실을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 소를 제기하자, 

과실을 피고측 의사가 인정하고 이억에 가까운 배상액에 동의하여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신생아를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나, 이 금전적인 배상으로 신생아에 

대한 치료비로 지급되는데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의사가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선고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마음 고생은 덜 한 사례이다.

지방에 있는 관계로 자주 올라오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하였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신생아의 치료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어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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