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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의 죽음과 의사의 사과 - 배길숙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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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4회 작성일 0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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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4개월이 된 환아가 머리 및 목이 오른쪽으로 사경되는 증상과 걸음걸이와 

활동력까지 한쪽으로 파행되는 증상을 보여 병원에 진료 받고 특발성 사경으로 진단을 받았다.

진단 후에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어 유명한 프렌차이즈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아무런 호전 없었다

계속적인 치료에도 오히려 환아는 과민증상까지 있었고

한의사에게 MRI찍어보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의심이 되어 대학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결과 뇌종양을 진단 받았다.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뇌종양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시기가 너무 늦어져 사망하게 되었다.

애기의 사망 후 위 한의사에게 억울한 점을 호소하였으나 자신들의 과실을 어느 정도 

시인하다가 나중에는 부인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 단체의 도움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재판부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의사가 가족에게 사과까지 하였다. 

금액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자식의 죽음을 금전으로 바꾸는 

절차에 심적 갈등도 있었고, 의료진이 사과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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