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인큐베이터의 관리상 책임입증 - 유현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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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신생아가 황달등으로 인하여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가 인큐베이터 전구가
터지는 바람에 아이의 얼굴과 머리부분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다.
아이의 아빠는 조선소에 근무하는 분으로 여수에 거주하였는데 지방이다보니
이런 사고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을 내어 단체에 도움을 청하였고,
아이의 아빠는 단체에서 알려준 바와 같이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등을 확보하고
병원측에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였다.
병원측에서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고, 결국 재판을 진행하고 환자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수배에 달하는 억원이 넘는 배상금액을 판결받을 수 있었다.
여자아이여서 심한 화상으로 귀도 성형하여야 하고, 피부도 이식이 필요 할 정도였다.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병원측도 처음에 제시하는 요구조건을
들어주었다면 다액의 배상을 물지도 않고, 소송비용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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