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 - 이춘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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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에 복통과 구토 설사증세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50대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자 미망인과 그 가족은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가사도우미를 나가면서 생계를 꾸리고 망인의 여동생이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소송비용을 마련하였다.
망인의 여동생이 단체에 택배로 음식물과 부식을 부쳐주기도 하고,
단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였다.
1심에서 환자가 알코올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성 간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처럼 병원측은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여 패소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폐렴에 대한 늦은
치료대응을 인정하여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병원 측도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미망인에게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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