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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대학병원에 대한 의료과실 입증 - 민경열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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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5회 작성일 05-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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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싱증후군(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으로 인하여 백병원에서 양측 부신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다

이런 수술을 하면서 좌측 부신을 적출하는 과정에서 비장에 손상을 입혀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비장을 적출하게 되었고, 

또한 하대정맥에 1cm크기의 절개 손상을 입게되었다

이 손상으로 인하여 결국 다량의 출혈 그로인하여, 대량수혈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다.

이런 잘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사과하기는 커녕 환자의 

질환이 심대하므로 당연히 사망할 것이므로 법대로 해서 배상을 

받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고 강제조정 결정이 되었다

병원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가족입장에서는 끝까지 싸워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묻고 싶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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